(1)치료비
1.요건:업무상 재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상 재해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재해 보험 약제 목록 및 업무상 재해 보험 병원 서비스 기준에 따릅니다.
2.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
3.비고: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2) 병원 식대, 출장비, 숙식비.
1.기준:구체적인 기준은 일반 계획 지역의 인민정부가 정한다.
2. 요건: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 기관은 부상당한 근로자가 일반 계획 지역 밖에서 치료를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3. 법적 근거:업무상 재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
(3) 재활 및 치료비
1. 기준: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업무상 재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표, 업무상 재해보험 약제 목록표, 업무상 재해보험 입원진료비 기준에 따릅니다.
2.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보험 규정 제30조 제6항.
3.비고:현지 규정에 따라 재활 치료는 기관이 전문가 평가를 조직해야 합니다.
(4) 보조기구 비용
1. 기준:중앙정부 산재 보조기구 한도 기준 직속 성-시-군-구에서 정함.
2. 요건:일상생활 또는 취업의 필요에 따라 의수, 의족, 의안, 의치, 휠체어 및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가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확인된 경우.
3. 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2조.
(5)유급 휴업
1, 기준:기존 급여 및 수당은 변동이 없으며,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2, 요건:일반 유급 휴직은 12개월 이내, 중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급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부상당한 근로자가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상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3조.
4.비고:유급휴업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각 사업장의 유급휴업 분류표에 따라 결정하되, 기간 결정 부서 및 절차는 해당 지역 규정에 따릅니다.
(6)간병비
1, 기준:(1)유급휴업 기간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 (2)장해 판정 후 간병의 필요성, 생활이 완전히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조정 지역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50%,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상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40%, 생활이 일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상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30%의 조정
2. 요건:생활 돌봄 비용은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하며 업무상 재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3. 법적근거:업무상 재해보험규정 제33조 제3항, 제34조.
(7)장해수당
장해등급 1~4급 장해
1. 기준:일시장해수당: 장해등급 1급 27개월분, 장해등급 2급 25개월분, 장해등급 3급 23개월분, 장해등급 4급 21개월분, 월 장해수당: 장해등급 1급은 급여의 90%, 2급은 85%, 3급은 80%, 4급은 80%를 지급하고, 월 장해수당: 1급 90%, 3급 85%, 4급 80%를 지급합니다. 1급 장애의 경우 80%, 2급 장애의 경우 85%, 3급 장애의 경우 80%, 4급 장애의 경우 75%. 실제 장해 수당의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합니다.
2. 요건: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재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 절차를 밟으면 장해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보험 급여가 장해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규정 제35조.
4. 비고:본인의 급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 전 12개월의 월 평균 기여금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급여가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급여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급여의 300%에 따라 산정하고, 본인의 급여가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급여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급여의 60%에 따라 산정합니다.
5급 및 6급 장애 치료
1, 기준: 일시적 장애 수당: 5급 장애 18개월, 6급 장애 16개월 내 급여, 고용주와의 근로 관계 유지,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 주선. 업무 배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장해 5급은 임금의 70%, 장해 6급은 임금의 60%를 매월 장해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요건: 장해 수당의 실제 금액이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고용주는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직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사용자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노동 관계 종료 또는 해소 당시 통합 지역 직원의 월 평균 임금(구체적인 기준은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일시 치료 수당과 장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6조.
4. 비고: 본인의 급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 전 12개월의 월평균 기여금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급여가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급여의 300%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급여의 300%에 따라 산정하고, 본인의 급여가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급여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급여의 60%에 따라 산정합니다.
7급~10급 장해 수당
1, 기준: 장해 수당 지급: 장해 7급은 임금의 13개월, 장해 8급은 임금의 11개월, 장해 9급은 임금의 9개월, 장해 10급은 임금의 7개월
2. 요건: 근로계약 만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야 함.
1. 노동계약 당시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1회 의료급여와 장애에 대한 1회 고용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기준은 중앙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함).
3. 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7조.
4. 비고: 본인의 급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 전 12개월의 월평균 기여금을 말합니다. 내 급여가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300%보다 높으면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300%에 따라 계산하고, 내 급여가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보다 낮으면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60%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