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입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CNCA 등록 및 인증을 받은 후의 인증번호입니다.
중국 국가 인증 및 인증 관리국의 기능 중 일부:
(1) 국가 인증 및 인증, 안전 및 품질 라이센스, 건강 등록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연구, 초안 및 구현합니다. 적합성 평가 및 규정, 인증, 인가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한 감독 및 관리 시스템과 규정의 구현을 공식화, 출판 및 조직합니다.
(2) 강제 인증 및 안전 품질 라이센스 시스템의 국가 구현을 위한 제품 카탈로그를 연구 및 공식화하고, 인증 마크(로고), 적합성 평가 절차 및 기술 규칙을 공식화 및 게시하고, 강제 인증 구현을 조직합니다. 인증 및 안전 품질 라이센스 시스템 작업을 허가합니다.
(3) 수입 및 수출 식품, 화장품 생산 및 가공 단위의 건강 등록 검토 및 등록을 담당하고, 외국에 대한 등록 통지 및 권고 사항을 처리합니다.
(4) 법률에 따라 인증 시장을 감독 및 규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발적 인증, 인증 컨설팅 및 교육 등 중개 서비스와 기술 평가 활동을 감독 및 관리합니다. 인증, 인증 컨설팅, 교육 기관 및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격 승인 및 업무 검사 기관(중외 합자 기업, 합작 기관 및 외국인 소유 기관 포함)에 대한 감독을 담당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외국(지역) 기관의 국내 활동을 감독 및 관리하고 인증 및 인증과 관련된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그에 따라 시장 인증 행위를 규제 및 감독합니다. 법률에 따라 인증중개 서비스 조직 개혁을 지도하고 촉진합니다.
추가 정보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조건 :
(1) 기업이 위치한 국가(지역)의 등록 관련 수의 서비스 시스템, 식물 보호 시스템, 공중 보건 관리 시스템 등이 적격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로 수출 식품에 사용되는 동식물 원료는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품이 동식물 질병 전염 위험이 있는 경우 관할 당국은 기업이 위치한 국가(지역)는 위험이 제거되었거나 통제 가능하다는 인증 문서 및 관련 과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기업은 소재 국가(지역)의 관련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고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며, 기업의 위생 조건은 중국 법률,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제7조
해외 수입식품 제조업체는 등록 신청 시 해당 국가(지역)의 주관기관을 거쳐 국가인증인정기관에 추천해야 한다. 소재지 또는 기타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제출서류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는 관련 자료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식물 전염병, 수의학 위생, 공중 보건, 식물 보호, 잔류 살충제 및 동물용 약품 잔류물, 식품 생산 기업 등록 관리 및 건강 요건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정, 호스트 국가 관할 기관의 조직 구조 및 인력에 대한 서면 정보 (지역) 및 법규 시행
(2)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식품 생산 기업 목록
(3) 실제 검역 및 보건 관리 평가 양식 해당 국가(지역)의 관할 당국이 추천한 기업의 상황
(4) 해당 국가(지역)가 위치한 국가(지역)의 관할 당국의 진술; 추천한 기업이 중국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경우 공장 위치, 작업장, 냉장 보관 평면도, 프로세스 흐름도 등을 포함한 기업 등록 신청서.
바이두백과사전-중국국가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