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센터는 국가 법정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제 3 조 센터는 출퇴근 지문 출석 제도를 실시한다. < P > 제 4 조 직원은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되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근무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내야 한다. < P > (1) 공무출장, 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중앙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인쇄한 휴가 신청서를 미리 기입하고 중앙 사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근하는 동안 공무로 휴가를 낸 사람은 창구 책임자에게 휴가를 내는 것 외에 상담대에 등록해야 한다.
(b) 모든 종류의 휴가는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내고 결근할 때, 창구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를 조율하여 업무가 무결임을 보장해야 한다. < P > (3) 직원이 휴가 수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출근 기간 중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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