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선전 () 시 군인 유군 가족 취업 배치 시행 방법 (시범) 제 21 조에 따르면 본인 이유로 취업하지 않은 유군 가족을 제외한 미취업 유군 가족은 주둔군이 있는 구 퇴역 군인 사무부에서 매달 기본 생활보조금, 연금보험 보조금,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비는 주둔군이 있는 지역 재정으로 해결한다. 미취업군 유족 기본생활보조금은 그해 선전시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130% 발행됐다. 미취업군 가족들은 유연한 취업인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며 사회보험 최저 납부기준의 10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족들이 취업이나 군인이 현역 퇴출, 퇴직, 선전시를 전출한 후 가족들은 더 이상 위의 기본 생활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 대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