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방역자들이 정부 규정 기준에 따라 획득한 임시 근로 기준과 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는 면제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즉 전염병 기간 동안 방역 직원들이 법에 따라 받은 근로 보조금과 상여금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염병 기간 동안 동네 방역 직원의 주요 업무는 출입자에 대한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인원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만약 200 위안의 근로보조금을 받는다면, 개인 소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다.
전염병 기간 동안 직접 접촉해 조사할 사례나 확진환자,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통제, 병례 표본 수집, 병원 검사 등 관련 의료진은 1 인당 300 일 없는 기준에 따라 업무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른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의 경우 중앙재정부는 1 인당 200 일 기준으로 업무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금 납부 불필요 사례:
1, 전염병 예방·통제 천진 보조금 면세
전염병 예방 예방 작업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가 정부 규정 기준에 따라 획득한 임시 근로 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 규정 기준에는 각급 정부가 규정한 보조금과 보너스 기준이 포함된다. 성급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참여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에 대한 임시 업무 보조금과 상여금은 비교 집행된다.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돼 1 월 19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르면 이 우대정책은 2023 년 말까지 연기됐다.
2, 단위 발행 예방 코로나 보호 용품
단위는 개인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폐렴에 쓰이는 약품, 의료용품, 보호용품 등 실물 (현금 제외) 을 지급하고 임금, 임금 수입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1 월 19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르면 이 우대정책은 2023 년 말까지 연기된다)
3, 외교관 소득 면세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를 받아야 하는 각국의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인원의 소득
4, 외국인 8 개 보조금 면세
(1) 외국인 개인이 비현금 형식이나 실보 판매 형식으로 취득한 주택보조금, 급식보조금, 이전비, 세탁비.
(b) 외국인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획득한 국내 및 해외 출장 보조금.
(3) 외국인 개인이 획득한 친척 방문비, 언어 훈련비, 자녀 교육비 등은 현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합리적인 부분으로 승인된다.
5, 특정 출처의 외국인 전문가 임금 면세
6, 해외 인재 세금 부담 보조금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광둥 () 성 선전 () 시는 내지와 홍콩의 개인소득세세 차액에 따라 대베이 () 지역에서 근무하는 해외 (홍콩, 마카오, 하동 포함) 고급 인재와 부족한 인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조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7, 올림픽 관련 외국 기술 공무원 면세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의 초청을 받아 베이징 2022 년 동계올림픽, 동계패올림픽, 시험경기 기간 중 임시로 중국에 와서 _ 운운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문 및 심판 등 외국 기술관원들이 획득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 테스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불한 노무보수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8, 티베트 천진 보조금 면세
개인이 티베트 자치구 내에서 받은 고된 외진 지역 수당, 변동 임금, 추가 근로연령 임금, 퇴직자의 안가비 및 주택 보조금에 세금을 면제한다. 티베트 지역 내에서 일하는 기관, 사업 단위 직원,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취득한 티베트 특수수당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9, 장애 고아 열속 소득 각 성 감세 폭 결정
10, 주택 임대 보조금 면세
지방정부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주택보장가정이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주택임대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제 4 조 다음의 각 항목의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부처, 중국 인민해방군군 이상 단위, 외국 조직, 국제기구가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보호 등에 대한 보너스;
(2) 국채 및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자;
(3)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
(4) 복지비, 보조금, 구제금;
(5) 보험 배상금
(6) 군인의 전업비, 제대비, 퇴직금
(7)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간부, 근로자의 안가비, 퇴직비, 기본연금 또는 퇴직금, 퇴직비, 퇴직비, 퇴직금, 퇴직금,
(8)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는 각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인원의 소득
(9) 중국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공약, 체결된 협의에서 면세 소득을 규정한다.
(10)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면세 소득.
전항의 10 번째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