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제시 시 수취인이나 보유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발행인이 서명한 어음입니다. 자기앞수표는 이체에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자기앞수표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라고 적힌 자기앞수표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만기일에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어음을 말한다. 이 유형의 청구서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라는 두 당사자만 관련됩니다. 서랍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불을 담당합니다. 약속어음에는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이라는 단어, 무조건적인 지급 약속, 수취인 또는 그의 지정인(수취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 소지인이 수취인이 됨), 지불 금액, 발행 날짜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불 날짜 및 장소, 송장 발행인의 서명 등
어음 앞면에 수취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약속어음은 기명어음과 무기명 약속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어음은 표면에 유효기한의 유무에 따라 정기어음과 일람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약속어음은 인수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 발행 후 즉시 지급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어음의 특징
(1) 약속어음은 어음의 일종으로 모든 어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무부담보, 영장담보, 문자 그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증권, 수요증권, 금전채권, 거래성증권 등
(2)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어음입니다. 이것이 자기앞수표, 우편환, 수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약속어음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기본 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며, 채권-채무 관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3) 수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이 환어음의 법적 체계의 적용을 받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지급책임을 지며 지급을 타인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
어음의 종류
약속어음은 발행인에 따라 상업어음('일반어음'이라고도 함)과 은행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지급시기에 따라 일람약속어음과 미납어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취인의 기록 유무에 따라 등기어음과 무기명 약속어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액을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정액약속어음과 변동액약속어음으로 구분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현금약속어음과 이체약속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약속어음
일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발행인은 회사 또는 개인이며, 어음은 일람 약속어음 또는 USANCE 약속어음이 될 수 있습니다.
Cashier's Check
Cashier's Order: 서랍은 은행이고, 눈으로 보면 자기앞수표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