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는 출입국 한약재에 대한 검역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동식물병의 국내·외 유입을 방지하며, 농업, 임업, 동물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 어업 생산 및 인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 안전을 보호하는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법, 출입국 동식물 검역 등 법률 규정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한약재라 함은 약용 동식물의 약용 부분과 수확 후 예비 가공을 거쳐 형성된 약재를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은 약용으로 신고된 한약재의 반출입 검역,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식용으로 신고된 출입국 한약재에 대한 검사, 검역, 감독 및 관리는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식품 수출입에 관한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 제4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국의 한약재 반출입 검역·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각지에 소재한 품질감독검역총국 출입국 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가 검역과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해당 관할 구역 내 한약재 반입 및 반출. 제5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한약재 반출입 용도신고제도를 실시한다. 한약재를 수출입할 때 기업은 검사검역부서에 용도를 신고하고 '약용' 또는 '식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약재'로 표시된 한약재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국약전'의 약재목록에 등재된 품목이어야 한다. '식용'으로 표시된 한약재는 국가 법률, 행정법규, 규칙, 문서에 따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제6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한약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단위(이하 해외라 칭함)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 기업),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해외 한약재를 생산, 가공, 저장하는 단위(이하 해외 생산 기업이라 함)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완전성 관리를 실시합니다. 수입 및 해외 한약재. 제7조 한약재를 수출입하는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생산, 가공,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며 사회와 대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한약재 반입 및 반출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제2장 입국 검역 감독 제8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입 한약재에 대해 제품 위험 분석, 감독 체계 평가 및 검토, 검역 요구 사항 결정, 해외 생산 기업 등록, 수입 검역 접근 시스템을 실시한다. 입국 검역 등 제9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에 처음으로 한약재를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제품 위험 분석 및 감독 관리 제도 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무역이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회고적 검토를 실시한다.
위험 분석, 평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은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 기관과 협상하여 중국 수출품에 대한 검역 요건을 결정합니다. 약재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관련 프로토콜을 협상 및 서명하며 검역 증명서를 결정합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다음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 목록을 작성, 조정하고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한약재와 제품종류. 제10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위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해외 생산, 가공, 저장 단위에서 등록해야 하는 한약재 목록을 확정하고 동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등록심사절차와 기술요건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별도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목록에 기재된 한약재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을 실시한다. 등록은 4년간 유효합니다. 제11조 해외생산기업은 수출국 또는 지역의 법률, 법규의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해외생산기업이 중국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부서는 본 방법 제10조, 제11조의 관련 규정을 충족한 후 심사를 거쳐 품질총국에 건의해야 한다. 감독, 검사 및 검역을 수행하고 중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1) 동식물 전염병, 수의학 건강, 공중 보건, 식물 보호, 기업 등록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귀하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의 관리 등,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주무 당국의 조직 구조 및 인력, 법률 및 규정의 이행에 관한 서면 정보
( 2)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생산 기업 목록
(3)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주무 당국이 추천한 기업의 실제 방역 및 보건 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 결론 ;
(4) 기업이 추천하는 기업이 중국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권장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당국이 작성한 성명서
(5) ) 기업등록신청서, 공장, 작업장, 창고 평면도, 공정흐름도, 동식물 검역 예방 및 관리 시스템 서류, 방역 소독 처리 시설 사진, 폐기물 및 포장재의 무해성 처리 시설 사진, 등;
(6) 기타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 제13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권고자료를 접수하고 서면심사를 통과한 후 수출국 또는 지역의 주관부처와 협의한 후 수출국 또는 지역에 인력을 파견하여 규제를 평가할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제작사에서는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을 등록하게 됩니다. 제14조 해외 생산기업이 등록을 취득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 수출국 또는 지역의 주관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는 수출국이나 지역에 인력을 파견해 규제제도를 소급 검토하고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급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 후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생산기업을 등록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4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