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던? 기념
제2장 변경 등록
제X조? 등록 자동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관리 사무소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합니다.
(가) 차체 색상 변경,
(2) 엔진 교체,
(3) 차체 또는 프레임 교체,
(4) 품질 문제로 인한 차량 전체 교체,
(마) 운행 자동차를 비 운행 자동차로
. 또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영업용 자동차로의 용도 변경,
(6)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차량국 관할 구역을 벗어나거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등록된 소유자의 이름을 다른 소유자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차량국에 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 제1항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관리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조 제1항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도로안전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