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0개 국가 전염병 예방 규정: 5가지 '조정'
밀폐 접촉
"건강 유지를 위한 7일 중앙 격리 + 3일 자택 격리 '감옥 내 납 검사' 관리 조치를 '5일 집중격리 + 3일 자가격리'로 조정합니다. 고위험 지역 유출자
'7일 집중격리'로 변경됩니다. '7일 자가격리'로 조정
출입국 인력
'집중격리 7일 + 자택 건강 모니터링 3일'을 '집중격리 5일 + 자가격리 3일'로 조정 3일간 자가격리"
참고: 위 인원은 격리 기간 동안 코드 관리를 통해 외출이 금지됩니다. 위험 영역을 "고, 중, 저" 3개 범주에서 "고, 저" 2개 범주로 조정하여 관리 및 통제 인력을 최소화합니다.
고위험 직위에 있는 직원 폐쇄 루프 운영 종료
" '7일 중앙 집중식 격리 또는 7일 자가격리'가 '5일 자택 건강 모니터링'으로 조정되었으며 1은 '더 이상 없음'
밀접 접촉자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밀접 접촉자
1 "취소"
입국 항공편의 회로 차단기 메커니즘 취소
증명서 탑승 전 48시간 이내 핵산 검사 2회 음성 판정을 탑승으로 조정 이전 48시간 이내 핵산 검사 음성 판정 증빙
7 "아니요" 고위험 구역은 일반적으로 유닛 및 건물로 구분되며, 전염병이 없는 지역은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 제9차 예방조치를 엄격히 준수한다. 관리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험직위와 핵심인력에 대해 핵산검사를 실시하며, 핵산검사 범위는 금지된다.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핵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는 첫 입국지에서 검역을 마친 후, 도착지에서 다시 검역을 받아서는 안 되며, 어떠한 이유로든 초진단책임제와 응급·긴급구호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주민들의 치료와 투약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각지의 학교에서는 국가와 교육부문의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이과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예방통제 요구를 단호히 관철해야 한다.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원활한 물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체 산업 체인과 민생 보장과 관련된 핵심 기업에 관련 문제를 요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고립된 사람들의 귀환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발이 묶인 사람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직원을 돌려보내는 통제 조치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통제를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