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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저우구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

법적 주체: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4.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신청하는 가족간의 친권관계 및 함께 거주하는 저가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은 신청인 가족의 1인당 건축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구건축면적이 이하인 것 50평방미터 이상: 1. 5. 신청인은 상기 지역 도시에 거주한 경력이 5년입니다. 3. 신청인과 그 가족은 거주지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저임대주택 보장조치' 제2조 도시저소득주택 저소득층 주택의 보장과 빈곤가정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도시저소득 주거곤란가정이란 시, 군 인민정부 소재지 읍내의 가구로서 가계수입, 주거상황 등이 시 또는 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맞는 가구를 말한다. 현 인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