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 관세율은 60%이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우편 통관 9DPS, DES)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미용 및 화장품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우편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60%는 30%로 인하됩니다. 미용 및 화장품이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고급 화장품으로 판단되면 세율은 60%로 유지됩니다. 30% 그대로 유지; p>
2. 해외 전자상거래 통관(IPS/R+, IMP, IES) 미용 및 변형 화장품이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화장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세율은 원래의 국경 간 세율 47%에서 11.9%로 인하됩니다. 화장품용 화장품이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고급 화장품으로 판단되면 세율이 원래의 국경 간 세율에서 인하됩니다. 스킨 케어 화장품이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화장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율은 원래의 국경 간 세율인 11.9%로 유지됩니다. - 최종 화장품은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원래의 국경 간 세율 11.9%에서 26.37%로 조정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5조
수입물품 수하인, 수출물품 화주, 수입물품 소유자는 관세 납세자. 제6조 세관 및 그 직원은 법정 권한과 법적 절차에 따라 관세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납세자는 세관에 영업비밀의 비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