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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법적 주관성:

사례 2005년 10월 4일, 원고 천씨는 자전거를 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네이샹현 카톤 공장 앞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허난성에서 피고인 우씨가 운전한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네이샹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는 피고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원고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5년 10월 26일 교통경찰대 주관으로 양 당사자는 원고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는 것 외에 원고의 업무상실비, 간호비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입원 기간 중 비용 및 통원 치료비*** 총 8,500위안을 피고가 전액 지불했습니다. 2007년 10월 26일, 원고는 네이샹현 인민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받았고, 그의 부상은 대퇴골두 괴사로 진단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원고의 부상은 난양 난시 법의학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오른쪽 대퇴골 경부의 오래된 골절 및 3기 오른쪽 대퇴골두 괴사로 대퇴골두 교체가 필요함. 평가 결과는 장애 8급이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7월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장해배상금, 치료후처리비, 감정평가비, 정신적 피해 위로금 총액 72,239.60위안을 배상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피고는 사고 발생 후 원고와 피고가 조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양측이 합의에 서명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피고는 지불 의무를 이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금, 원고도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해당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법. 허난성 네이샹현 인민법원은 심리 결과, 원고와 피고가 교통경찰서에서 합의한 조정 합의가 양측의 진정한 의도를 표현한 것이며 보상 합의의 보상 항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서에 원고의 청구항목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당초 조정합의서와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원고의 청구항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은 후에야 대퇴골두 괴사 진단을 받았고 그 피해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소시효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다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Wu 피고는 원고 Chen에게 위에서 언급한 총 57,239위안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 우씨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허난성 난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심리 결과, 피신청인 첸의 '오른쪽 머리 괴사'와 '오른쪽 대퇴골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원인은 피항소인 Chen의 오른쪽 대퇴 골두 괴사였으며, 원심 판결에서는 Wu가 항소인 Chen에게 총 57,239위안의 각종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피신청인 첸은 2차 수술 중 대퇴골두 괴사 진단만 받았고, 이후 청구된 보상 청구도 공소시효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인 우씨의 항소이유는 성립할 수 없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최종판결 :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해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평등한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상 합의에 도달하고 해당 합의가 법률 및 규정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상은 의 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 계약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보상 계약도 부분적으로 무효이거나 유효성이 불확실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 규정에 따라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1. 일방이 사기, 강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2. 악의적인 공모로 손해를 끼쳤습니다.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3. 법률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다루는 행위 4.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5.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도로교통사고에 따른 신체상해배상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보상계약의 일부 무효 또는 취소 가능 여부이다. 법률에 따르면, 중대한 오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 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일방이 사기, 강압, 타인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 목적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진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대한 오해와 명백한 불공정으로 인해 재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오해”란 의사표시, 즉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상황판단에 오류를 범하여 중대한 오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도.

"분명히 불공평하다"는 것은 주로 피해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의 실제 손실액이 예상 손실액을 훨씬 초과하고, 이해관계의 차이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는 “명백한 불공정”을 이유로 법원에 배상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백히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의 경험, 기술 부족으로 인해 행위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부족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그러나 합의로 인해 실제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예상 손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 차액이 크지 않거나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기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입니다. 교통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정하는 관련 사항은 각 항목의 결론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60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다음 상황 발생 시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및 과실책임의 심각성. (1) 도로교통사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고에서의 행동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대해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2차 책임을 집니다. (3) 교통사고의 원인인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없습니다. ,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