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편지가 우체국업체에서 반송 불가 확인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수령되지 않을 경우 우체국은 체신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해당 편지를 파기합니다. 기타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국무원 체신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은 세관에서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