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식품 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3.15 쌍회식품 '클렌부테롤' 사건, 4.11 상하이성로식품유한회사의 '염색만두' 사건, 4.13 안후이 '소고기 페이스트' 첨가물 사건; 대만 가소제(DEHP) 사건이며 가장 최근 사건은 10.19에 공개된 사라진 만두 'Gemophyta'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기 요리에는 호르몬이 있고, 채식 요리에는 독소가 있고, 음료수에는 색소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고 비웃었습니다. 현재의 정세로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등 우리나라가 식품안전생산과 관련하여 제정한 법률과 법규의 흔적이 남아있다.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중국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국가비상계획을 발령했다' 등의 내용을 발표했으나 이행효과가 좋지 않다. 업계 자율규제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소비자의 이익이 훼손되고 불만을 제기할 방법이 없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식품산업 및 기타 관련 시장 운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물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식품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전제이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사람 중심이 기초이며, 사회적 감독이 객관적인 필요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보완해야 하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분야에서 사회적 감독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감독 행위가 효과적으로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문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독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