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권은 넓은 의미의 저작권으로, 원래 인접하고 관련된 권리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웃 권리를' 저작권 관련 권리' 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연기자의 공연 활동, 녹음비디오 제작자가 제작한 녹음비디오, 방송조직이 방송한 방송 신호, 출판사가 자신의 레이아웃 디자인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이웃권자는 연기자 외에 재산적 권리만 누리고 있다.
이웃권에는 연기자권, 방송조직권, 녹음비디오 제작자권, 레이아웃 디자이너권이 포함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저작권법' (2020 개정), 발행부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용: 제 4 장, 제 5 장은 이웃권의 내용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저작권법 시행조례' (2013 개정), 발행부: 국무원, 내용:' 저작권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3.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 보호 강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020 년 발표), 발표 부서: 최고인민법원, 내용: 저작권과 이웃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4.'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20 개정), 발표 부서: 최고인민법원, 내용: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