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이란 투자자가 매매증권거래를 위탁한 후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쿠폰상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브로커의 중개 수수료, 증권거래소 거래처리비 및 관리기관의 증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커미션의 유료기준은 거래액의 3 분의 3 을 초과하지 않고,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5 위안이며, 실제로는 영업부 설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중 처리비는 거래금액의 10 만분의 4.87, 증관비는 거래금액의 10 만분의 2 였다.
양도비는 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주식이 거래된 후 매매 쌍방이 지분 등록 변경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이 수입은 증권등록청산기구의 수입에 속하며, 증권경영기관이 투자자와의 청산인도 시대에 공제한다. A 주 양도비의 유료기준은 거래액의 10 만분의 2 이다.
일반적으로, 광발증권의 커미션은 커미션, 양도비, 규정비를 포함한 전체 커미션이다. 양자 간 수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수거한다.
또 국가세법에 따르면 도장세는 거래금액의 천분의 1 로 판매자에게 청구한다.
구체적인 커미션 요금은 계좌 개설 영업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조 링크: 상하이 증권거래소 요금표, 심교소 요금표, 거래-상하이심증권거래 및 관련 업무비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