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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이물질 섭취

법적 주체:

'식품안전법'에서 이물질이란 가공에 필요하지 않은 비식용 물질로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부패, 산패, 곰팡이 발생, 곤충 감염, 불결, 이물질 혼입, 불순물 함유 또는 감각 이상을 지닌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 및 경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148조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운영자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보상 요구를 받은 생산자와 경영자는 우선 책임제를 시행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먼저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것이 생산자의 책임인 경우 경영자는 보상을 한 후 생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생산자는 보상해야 하며 운영자로부터 보상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 또는 운영자에게 10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가 또는 손실액을 3배로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1천 위안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1천 위안으로 한다. 다만,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표시 및 설명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