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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상 후 번복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액 보상 후 번복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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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은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환불을 주장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 /p>

1, 왜 고액 감상이 환불되지 않는가? < /p>

1, 보상행위는 증여행위에 속한다. 수상자와 아나운서 사이에는 증여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증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인에게 주고, 수령인 (즉 아나운서) 은 상통로를 열어 증여를 받고, 수취인은' 상' 을 클릭하면 증여계약이 성립된다. < /p>

2, 증여재산이 배달되면 재산권리의 이전을 의미하고 증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없다. 특정 상황에서 보상 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효력이 미정인 경우가 아니면, 재물 감상은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 /p>

3,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법'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완성했다면, 일반적으로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돌려주지 않는다. < /p>

위의 세 가지 점에서 우리는 그 1 위 큰형이 20 만상을 미친 듯이 닦는 것이 앵커에게 타당한 증여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가 여자 아나운서가 유인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기 어렵다. < /p>

둘째, 몇 가지 경우 증여를 환불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 /p>

상황 1: 인터넷 앵커는 상금 소비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고 일상생활의 필요를 크게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주로 미성년자 (8 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8 세 이상 18 세 이하의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에 대한 보상이며, 보호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성인 보상의 경우, 앵커가 소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배우자가 그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보상액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증명은 어렵다. 그래서 1 형님을 이 번복으로 넘기는 것도 어렵다. < /p>

사례 2: 공서 양속을 위반한 생방송은 무효다. 인터넷 앵커와 사용자 사이에 포르노, 폭력 또는 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벌어지는 보상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권권을 기소할 수 있다. 현재 일부 플랫폼에 존재하는 인터넷 포르노 앵커와 같은 상은 무효가 아니며 위법 업종도 관련되어 있다. < /p>

사례 3: 조건부 보상. 이런 성질은 첨부 조건의 증여로 인정되어야 하며 증여의 유효 여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만약 수상자와 아나운서가 사적인 약속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다. < /p>

사례 4: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본 후 오프라인에서 증여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소비가 아니라 증여에 속한다. 아나운서와의 오프라인 데이트에서 선물한 선물이 있다면, 상을 주는 사람은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 /p>

사례 5: 당사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 고액 감상행위는 무효 민사법 행위에 속하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p>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많은 인터넷 미녀 아나운서의 고액 감상에는 모두 불규칙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연애, 친구 사귀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증명난을 겪고 있다. 독신 청년이나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행 심리를 품지 않기를 바라며, 결국 닭을 훔치면 안 되고, 쌀을 부식시키길 바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 /p>

보충 자료: < /p>

민사행위 역량 구분 기준: < /p>

1, 완전 민사행위능력자: < /p>

(1) < /p>

(2) 16 세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사람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 /p>

2,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 /p>

(1) 만 8 세 이상 미성년자 < /p>

(2)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성인. < /p>

3, 민사행위능력자 없음: < /p>

(1)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 < /p>

(2)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성인.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