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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 방법 (2011 년 개정)

제 1 조는 국무원'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이하' 조례') 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각종 기업,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 (이하 직공) 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업재해보험기관 (이하 경영기관) 의 업무경비에 따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4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 () 의 시에서 시 전체 조정을 실시한다. 제 5 조 산업재해 보험료는 지방세무부에서 징수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와 재정, 감사행정부는'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 상황을 감독한다. 제 6 조 경영기관은 고용인의 공상등록과 주요 생산경영업무 등에 따라 업종별 차이율 기준에 따라 고용인의 최초 분담금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고용 단위의 생산과 경영은 업종을 초월한 것으로, 위험이 높은 업종에 따라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직업병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적시에 고용인 단위 비율 조정 건의를 제출하고, 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의 비준을 거쳐 고용인 단위의 분담금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제 7 조 산업재해 보험료는 다음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1) 고용인 단위는 해당 단위 근로자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의 곱으로 납부하고, 직공 개인은 분담하지 않는다.

(2) 고용인 단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 60 보다 낮고,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 60 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월급 300 보다 높고,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월급 300 을 분담금 기준으로 하여 일부 고용인을 초과하여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3)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다. 제 8 조 산업 재해 보험 기금은 다음 프로젝트 지출에 사용된다:

(a) 산업재해 의료비;

(2) 1 ~ 4 급 산업재해 장애 수당;

(3) 일회성 장애 보조금;

(4) 생활비

(5) 장례 보조금;

(6) 친척의 연금을 지원한다.

(7)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

(8) 보조기구 배치비;

(9) 산업재해 재활비;

(10)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비;

(11)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비용. 제 9 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하기 전에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 산업재해근로자와 체납기간 중 산업상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체납기간 동안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조례' 와 본 방법으로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보상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10 조 조정 지역은 그해 받은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10 개의 위험준비금을 인출하여 해당 지역의 중대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로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험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성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가 재정행정부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1 조 신청자는' 조례' 와' 산업재해 인정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등록을 하는 총괄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이나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책임확인서나 기타 유효한 법률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다.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3)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부의 증명서, 인민법원의 판결문 또는 기타 증명서를 제출한다.

(4) 공무, 전쟁으로 불구가 된 전업, 제대 제대 퇴역 군인의 부상이 재발한' 혁명장애군인증' 과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발급한 낡은 부상재발의 감정 증명서에 속한다. 직원의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낸'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와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한 낡은 부상이 재발한 감정결론을 제출한다.

(5) 근무기간 중 돌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사망 증명서를 제출한다.

(6) 근무외출기간 중 사고 행방불명으로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민법원에 사망을 선언한 판결서를 제출한다. 제 12 조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1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법정 절차에 따라 노사 관계 논란을 처리하는 시간은 산업재해 인정 시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13 조 성 () 과 구시 () 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의료 위생 전문가 창고를 세워야 한다. 성 () 과 구시 () 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사무기구는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