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타지에서 연심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발급지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후, 직접 임시 주거지 차량 관리소에 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하여 임시 주거지 차량 관리소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오프사이트 연심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운전면허증 오프사이트 연례심사는 운전기사 신분증과 사본, 운전면허증, 신체증명서, 사진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주거증이나 임시거주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서류를 제출한 후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심사가 통과된 후 곧 새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연심은 교환신증의 한 부분으로, 주요 심사 내용에는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 교통사고 처리상황, 신체조건 상황,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 점수 및 12 점 만점 후 학습과 시험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3. 교통위법행위나 교통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신체조건이 운전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규정에 따라 학습, 교육, 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심사를 통과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2 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 제 63 조, 제 64 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버스, 중형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화물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각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 점수 주기 동안 점수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이 점수 주기 심사에서 면제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제 3 항 규정 외 준운전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령이 70 세 이상인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교통사고를 당해 인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곳에서 심사에 참가하고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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