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를 조회해 청도 고링은 발효법문서 확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백화중의 노라이 (Lao lai) 라는 뜻이다. 고링, 여자, 1978 년 12 월 22 일 출생, 한족, 베이징시 해전구 만수로갑 5 호원 3 문 111 호에 살고 있습니다. 민간대출 분쟁사건으로 발효법문서 확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건은 미이행 금액: 125702064.80 원 (125702064.80 원) 을 포함했다.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 1275 만원에 달하는 현상금 공고를 발표해 집행인 고릉의 재산 단서를 공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