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식품안전법 제26조에서는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에 함유된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제한, 종류 등을 식품 안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특정 집단을 위한 주 및 보조 식품의 사용 범위, 복용량, 영양 함량 요구 사항 등 식품안전기준에 포함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식품안전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식품안전기준은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기준입니다. 따라서 식품안전기준으로 어떤 사항을 제정해야 하는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안전기준 제정에 대한 지침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법 제26조에 의거 식품안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및 식품관련제품 중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제한치.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 중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는 병원성 미생물, 잔류 농약, 잔류 동물 의약품, 중금속, 오염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됩니다. 의학에서는 미생물을 사람과 동물에게 병원성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과 비병원성 미생물로 구분합니다. 병원성 미생물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포함됩니다. 농약 잔류 문제는 농업 생산에 농약이 널리 사용되면서 발생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농약 중 일부는 단시간에 무해한 물질로 생분해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농약은 분해가 어렵고 잔류물이 강합니다. 농약은 식품, 야채, 과일, 생선, 새우, 고기, 계란, 우유에 들어가 식품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동물약품 잔류물이란 동물약품 사용 후 가축 및 가금류의 몸이나 제품(예: 계란, 유제품, 육류 제품)에 축적되거나 남아 있는 원형약물 또는 그 대사산물을 말하며, 동물약품과 관련된 불순물의 잔류물도 포함됩니다. 중금속은 비중이 5보다 큰 금속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이 원소입니다. 구리, 납, 아연, 철, 코발트, 니켈, 망간, 카드뮴, 수은, 텅스텐, 몰리브덴, 금, 은 등 모든 중금속은 일정 농도 이상이면 인체에 유독합니다. 강, 호수, 바다,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거나, 어류나 조개류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사람이 먹거나, 쌀, 밀 등의 작물에 중금속이 흡수되어 사람이 먹게 되면 중금속이 유입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고 중금속 중독을 유발합니다. 넓은 의미의 오염물질에는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지는 않았지만 식품 생산, 제조, 가공, 변조, 취급, 충전, 포장,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식품에 유입되는 모든 물질이 포함됩니다. 위의 물질과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은 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 환경 오염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어느 정도 식품에 들어가 결국 인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인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을 섭취하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 허용치를 정하고, 식품에 함유된 각종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식품첨가물의 종류, 사용범위 및 사용량.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품질, 색, 향, 맛을 향상시키고 방부, 보존, 가공 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인공 또는 천연 물질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적으로 산도조절제, 고결방지제, 소포제, 항산화제, 표백제, 팽창제, 껌 기반 캔디의 기본 물질, 착색제, 색상 보호제, 유화제, 효소제 등이 있습니다. 변형 미생물, 향미 강화제, 밀가루 처리제, 코팅제, 수분 유지제, 영양 강화제, 방부제, 안정제 및 응고제, 감미료, 증점제, 식품 향신료, 식품 산업 가공 보조제 및 기타 유형. 식품첨가물의 남용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식품 첨가물의 종류, 사용 범위 및 복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영유아 및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주식품 및 보조식품의 영양성분 요구사항. 영유아는 인간의 삶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다면 남은 생애 동안 신체적, 지적 발달을 위한 좋은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영유아의 주식과 보조식에 포함된 각종 영양소는 과학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특정 영양소는 과하지도, 너무 적지도 않아야 합니다. 너무 적게 섭취하면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용 주·보조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은 식품의 영양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과도 관련되어 있다. 영양소의 최대·최소량 및 기타 요구사항. 영유아가 식품 안전을 보장하면서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 평가 후에 지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다른 특정 집단의 사람들도 주식품과 보조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으므로 표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4. 식품 안전 및 영양과 관련된 라벨, 라벨 및 지침에 대한 요구 사항.
식품 라벨, 라벨 및 지침의 많은 내용은 이름, 사양, 순 함량, 생산 날짜 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와 같이 소비자의 섭취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 ; 유통기한; 제품 표준 코드; 사용된 식품 첨가물; 이러한 내용물의 표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과학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통일된 요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5. 식품 생산 및 운영 중 위생 요구 사항.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각 과정에는 특정 위생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기류, 직접 섭취하는 식품용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하며, 식품을 저장, 운반, 적재 및 하역하는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해야 합니다. 포장 또는 무독성의 깨끗한 포장재와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는 물은 국가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하는 세제와 소독제는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통일된 요구사항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도 식품 안전 표준 수립에 포함됩니다. 7.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에는 원칙, 범주, 샘플링, 샘플링, 작업, 정확도 요구 사항, 도구, 장비, 탐지 또는 테스트 조건, 방법, 단계, 데이터 계산, 결과 분석, 자격 표준 및 재테스트 규칙 등이 포함됩니다. 규정. 8. 그 밖에 식품안전기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타 콘텐츠에는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지만 식품 안전과 관련되어 표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때에 온라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27조에 따르면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표준화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공포한다. 국무원 부서는 국가 표준 번호를 제공합니다. 식품 중 농약 잔류량, 동물약품 잔류량의 기준과 검사 방법, 절차는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 국무원 농업행정부서가 국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이사회. 도살된 가축, 가금류에 대한 검사절차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