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상 (판매상 또는 직접 공급한 생산자 포함) 의 허가증과 식품 합격 증명서류를 엄격히 심사한다.
2. 구매한 식품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의 영업허가증, 생산허가증 또는 유통허가증, 품질인증식품과 관련된 품질인증증서, 수입식품의 유효검사증명서, 국가규정검사검역식품의 검사검역합격증을 거쳐야 한다. 상술한 관련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이 식품을 처음 구매할 때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식품을 구입할 때 공급업자가 발행한 정식 판매 송장을 요청합니다.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자 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판매 증명서를 요청하고 실제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둡니다. 판매 증명서는 식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판매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4, 청구 및 검사를 위한 영업허가증 (신분증), 생산허가증, 유통허가증, 품질인증증서, 검사검역합격증명서, 품질검사합격보고서, 판매송장 (증빙서) 은 공급업자명 또는 식품종류별로 정리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이런 식품 구입일로부터 2 년 미만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생산 경영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 성실 자율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