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노동조합 운영 산하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고, 소통 채널을 구축하며, 임금 및 복지 문제를 조정하고, 자원 공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노동조합 헌장을 함께 개발합니다. 그룹사와 자회사의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여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 업무의 운영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2. 소통 채널 구축: 그룹사 노동조합 연맹은 계열사 노동조합과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회의, 토론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지원하며 노조 문제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3. 임금 및 복지 문제의 조정: 그룹사와 자회사의 노동조합은 노동 보수, 복리후생 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상대적으로 일관적입니다. 이는 계열사마다 다른 처우로 인한 직원 간의 불만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자원의 최대 공유 실현: 그룹사와 계열사의 노동조합은 자금, 장비, 장소 등 다양한 자원의 최대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포괄적인 혜택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