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2012년 6월 29일 국가산업안전관리국, 위생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이 중앙안전감독관리위원회 제89호 "일사병 예방 및 냉방 규정"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관리 대책 제9조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구사항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감독,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용주는 고온 또는 더운 날씨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건강 기준에 맞는 적절한 열사병 예방 및 청량 음료와 필요한 약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열사병예방음료와 청량음료 대신 최후의 수단으로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열사병예방음료와 청량음료를 고온수당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