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안전관리제도는 요식업에 있어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요식업 영업을 표준화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직원을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 해당 부서에서 직접 고객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케이터링 직원(셰프, 웨이터, 식기 세척기, 구매자, 창고 직원, 관리자, 레스토랑 감독 등)은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직원 교육 관리 시스템, 케이터링 서비스 직원(신규 입사자 및 일시적으로 입사한 직원 포함)은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업무
3.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 검사 및 인증서 요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 /p>
4. 식품 저장 관리 시스템, 식품 운영자는 법률 및 식품 안전 보장 요건에 따라 식품을 저장해야 합니다. 식품과 비식품을 혼합할 수 없으며 독성 및 유해물질(예: 쥐약, 살충제, 세제, 소독제 등)을 식품창고에 보관할 수 없으며 개인 소지품 및 잡화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5, 식기 세척, 소독 및 청소 관리 시스템은 전용 식기 세척, 소독, 청소 구역 및 장비를 설정하고, 청소 및 소독 장비 및 시설의 규모와 수량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케이터링 폐기물 및 배기가스 기름기 처리 관리 시스템, 주방 쓰레기 및 폐기름은 전담 인력이 관리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4조 식품 생산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거래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며 정직하고 자율적이어야 하며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적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8조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는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려면 위험 평가가 필요합니다.
(3) 감독 및 관리를 결정하려면 핵심 영역과 주요 품종
(4) 식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5) 특정 요소가 식품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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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위험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