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4조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또는 중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p>
기형 심각한 부상이며, 고의로 산을 던지는 정황이 비교적 심각합니다. 10년 이상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선고는 부상 상황, 용의자의 구체적인 행동, 판사의 선고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환경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