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용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는 직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고용활동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고용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고용기간이 아니거나 고용주가 이미 직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여전히 이런 행위를 한다면 고용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률 분석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전항에서 "고용 활동 종사" 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주의 허가 또는 지시 범위 내에 있는 생산 경영 활동이나 기타 노무 활동을 가리킨다. 직원의 행동은 권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이나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활동' 규정에 따르면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고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직원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 고용주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안후이 성 고원에서도 비슷한 지도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 운전자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용활동에 종사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상자, 재산 피해는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전체 책임이나 주요 책임을 지는 것은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직원 (운전자) 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여러 범주로 나뉜다. 어떤 법원은 단순히 사고 인정서의 책임을 참고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고, 어떤 법원은 단순히 사고 인정의 책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또 제 3 인과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1191 조: 고용인의 직원들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은 고용주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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