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경찰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지만, 현재 제공되는 편의 서비스의 경우 일부는 신분증 신청을 위해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신분증 발급.
'국무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통일된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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