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이란 직접적인 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시행된 "중국공산당 징계규정" 제37조 1항 1항에 따르면, 징계위반에 대한 책임자의 구분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직무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수행하여 손실이나 결과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원 또는 간부를 이끄는 당원.
책임이란 직무를 소홀히 한 당 조직과 지도 간부를 말하며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016년 7월 8일 시행된 '중국공산당 책임규명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당의 책임규명 업무는 당 조직이 당 건설 및 당 업무에 대한 직책을 게을리한 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당 조직과 당 영도 간부의 주요 책임, 감독 책임 및 지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대상은 각급 당위원회(당단체), 당사업부서 및 그 간부들이다. 주요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징계검사팀)와 그 주요 구성원. 주요 책임, 감독 책임, 리더십 책임의 세 가지 책임은 모두 간접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당원이자 간부로서 근무 중 허락 없이 자리를 떠나 친구들과 함께 '수염 뽑기'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당 행위로 적발됐다. 기율검사감독기관의 정치행위감독부 등이 당내에서 엄중한 대우를 받았다. 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 소속 부대의 최고 리더인 B 역시 부대 인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A 책임 처리, B 책임 처리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책임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은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