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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는 방법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는 방법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는 방법, 오늘날 사회에서도 미혼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특수하다. 이런 비교적 특수한 사람들에게는 법도 일정한 규정이 있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상속권을 누릴 수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가족명언)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는 방법 1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생부모의 유산을 계승하고,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언에 따라 상속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사람은 법정 제 1 순서 상속인으로 상응하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제 1 상속순서 상속인 중 자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자녀에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a)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b)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편은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한 자녀라고 부른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1. 상속인은 생전에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유언장을 세우지 않았고, 상속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2. 유산처분된 재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지 남의 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3. 상속인은 합법적인 상속인입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지 않고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독서: 민법전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직접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부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을 누리고, 혼생자녀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는 방법 2

첫째,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 를 알아야 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남녀가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갖지 않고 낳은 자녀이지만 남녀의 결혼 여부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천연적인 혈연 관계에 근거하여,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남녀 쌍방의 자녀이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즉, 혼생자식이 가져야 할 권리는 혼생자녀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자녀는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상속권을 누린다.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부모는 첫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며, 이곳의' 자녀' 는 혼생아이뿐만 아니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육아,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상속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을 누리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는 것은 한 가지이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일이다.

법에 규정된 유산 상속 방식에는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유언장을 세우지 않은 경우 유산은 법적 방식으로 상속되며, 이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제 1 순서의 상속인에 속하며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만약 사망자가 유언을 했다면 재산의 상속은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사망자가 유언장에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나열하지 않으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는 방법 3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 조건

결혼법 제 25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지위를 동혼생자녀, 즉 혼생자녀가 누리는 모든 권리, 혼생아 자녀도 똑같이 향유하고 개인, 조직, 법인이 해를 입히고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해권은 침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혼외에서 자녀를 낳고,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상속 문제에서 모두 제 1 순서 상속인이며, 그 상속권은 법정이며, 혼생아 상속권은 침해할 수 없다.

첫째, 혼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당사자가 유언장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권이 있다.

유산의 상속과 분배 원칙에 관해서는 사실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다. 우선 당사자가 생전에 유언이 있는지 없는지, 유언이 있다면 유언장을 기준으로 하고, 유언이 없으면 법정승계 서위에 따라 상속한다. 당사자의 배우자, 자녀 (양자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당사자의 혼외 출산은 모두 자녀의 범주다. ) 와 부모 (아직 건재하다면) 는 모두 유산의 제 1 위 상속인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노인의 재산분배와 무관하며 유언장이나 재산의 분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협의하거나 기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적당히 소점을 하거나 유산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법정 상속인의 범위와 순서:

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자녀로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로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있다.

셋째, 유산을 분배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2) 특정 상황에서 유산을 더 많거나 적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 * * 과 함께 살더라도 부양해야 할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적게 나누거나 분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혼생자녀와 같은 상속권, 상속 조건, 그리고 얻은 유산의 비율도 혼생아들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예를 들면, 부양 의무, 부양 능력 부족 등, 유산 분배에 약간의 수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