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룡주식원 회장 양지무 회장이 뇌물 혐의로 광시에서 기소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 사건 관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범죄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재판이 더 적절하다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지모의 범죄 행위가 주로 광서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광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범죄행위발생지: 양지모의 뇌물 혐의가 광서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형사사건 관할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3. 증거 수집: 양지모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의 주요 증거와 증인이 모두 광서지역에 있다면 증거 수집과 법정 편의를 위해 광서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4. 사법협력: 광시의 사법기관과 금룡주식소재지의 사법기관 사이에 사법협력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사건 처리와 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양지모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광시에서 기소될 수 있다.
5. 구체적인 사건: 양지모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광서에서 이 사건이 기소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사건의 관할권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관할권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양지모는 뇌물을 주고 광시에서 기소된 정확한 원인을 기소한 혐의로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절차를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