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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500위안에서 세금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월급 5,500위안에는 월 15위안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의 시작점은 월 5,000위안입니다. 즉,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규정에 따라 월수입에서 비용 5,000위안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소득이며, 5,500위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며, 나머지 5,000위안에는 소득세 3%를 곱하여 15위안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1.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중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으나 과세연도에 중국에서 총 183일을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 개인의 소득이다. 중국 국내 및 국외에서 온 개인은 주소가 없고 중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가 없으나 1과세연도 동안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총 183일 미만인 개인을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비거주자 개인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연도는 그레고리력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납니다.”

2.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다음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1) 급여 소득;

"(2) 노동 보수 소득;

"(3) 저작자 보수 소득 ;

"(4) 로열티 수입;

"(5) 운영 수입;

"(6) 이자, 배당금 및 보너스 수입 ;

"(7) 부동산 임대 소득,

"(8) 부동산 양도 소득,

"(9) 부수 소득.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를 연결하여 계산한다. 비거주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경우 개인소득세는 월별 또는 품목별로 계산한다. 납세자의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은 별도로 계산한다. ”

제3조를 개정합니다. "개인소득세율:

" (1) 종합소득, 초과누진세율 3 %~45%가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 p>"(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및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및 부수 소득에 대한 소득에는 20%의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

4. 제4조의 '지급면제'를 '지급면제'로 변경합니다.

6항의 '제대지급' 뒤에 '퇴직지급'을 추가합니다.

7번 항목의 '퇴직급여 및 퇴직금'을 '기본연금 또는 퇴직금 및 퇴직금'으로 변경하세요.

8번 항목에서 '나의 나라'를 삭제하세요.".

10항을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 소득'으로 수정합니다. "

두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전항 제10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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