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여행정보 - 요양 저보증 조건

요양 저보증 조건

보험 소편 답변해 드립니다. 더 많은 질문은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백탑구, 문성구, 태자하구, 웅장한 구, 궁장령구 도시 저보증금 기준은 1 인당 월 190 위안이다.

요양현 등대시 저보험금 기준은 1 인당 월 140 위안입니다.

제 15 조 * * * 같은 생활 가족 구성원 중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실업보험금, 연금 등 소득소득을 받은 후에도 1 인당 월소득은 여전히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으며, 소득과 보장기준의 차이에 따라 도시 저보험금을 지급한다.

제 16 조 무생활원, 노동능력, 부양 (부양, 부양) 을 정할 수 없는 도시 저보험 대상은 현지 전액보장 대우를 받는 기초 위에서 도시 저보험금 기준이 한 달에 10 원 높아진다. 중증 장애인과 부부 모두 중증 장애인의 노동능력이 없는 자녀로 현지 전액보장 대우를 받는 기초 위에서 도시 저보험금 기준은 한 달에 30 원 인상된다.

제 17 조 최저 생활보장조건을 충족하는 홀어버이 가정의 노동능력이 없는 자녀, 도시 저보험금 기준은 한 달에 30 원 인상된다.

제 18 조는 도시 저보험 대상 중 고령 노인에 대한 저보험 기준을 높였다. 75 세에서 79 세 사이의 1 인당 월 20 원, 80 세에서 84 세 사이의 30 원, 85 세 이상의 50 원 인상.

< P > 제 19 조는 노동능력과 일부 노동능력을 가지고 취업조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인당 매달 현지 도시 저보기준의 40 에 따라 보장금을 지급한다.

는 민원 부서에 이 일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 노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