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무원의 음주량이란? 음주운전이란 음주로 인해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일부 상실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밀리리터당 20밀리그램을 초과하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mg/100mL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음주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주류의 특정 알코올 함량을 구현하기 위해 인체에 혈액 100밀리리터당 알코올이 100밀리그램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주류의 정량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70도 주류는 약 50그램입니다. - 주류는 약 100g, 40도 화이트 와인은 약 150g, 일본 사케는 약 500g, 맥주는 약 6병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제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년 이내에 새로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제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년 이내에는 새로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 사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본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까? 피고인의 만취 정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죄의식 및 반성 태도 등 2. 공안기관은 음주운전 범죄피의자를 조사 처리할 때 압수과정, 음주측정, 혈액샘플 채취 과정 등을 기록하고, 상황에 따라 사진과 음성을 촬영해야 한다. 또는 비디오 녹화물,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의 감정소견은 범죄피의자의 음주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범죄피의자가 음주측정 결과 본 의견 제1조에서 정한 만취기준에 도달하고, 혈액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결과를 음주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범죄 피의자가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법적 소추를 회피하기 위해 호흡 알코올 농도 검사 또는 혈액 샘플 채취 전에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측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검사 결과 본 의견 제1조에 규정된 음주 상태인 경우 음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소송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수사, 기소,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법정 소송 기간 내에 적시에 수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원들이라도 바다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과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판정은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며, 알코올 도수가 80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더 이상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범죄로 간주돼 사건 접수 후 수사에 들어가 위험운전 사건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