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전기차를 구입하셨나요? 올해 발급된 전기자동차의 면허 조건일 뿐이며, 속도는 20km/h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차체 질량은 4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새 차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준비사항: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객이 신청할 경우 고객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 명세서 등 차량 원산지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차량 공장 적합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차량 관리 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고 "전기 자전거 등록, 변경"을 작성하십시오. , 양도등록/교체, 증명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차량 및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를 검토 및 제출하며 차량 및 차량 소유자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 등록 시스템,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번호판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