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합니다. 부분 손상이나 부족이 있으면 신고가치의 비율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2. 견적이 없는 우편물은 분실, 손상 또는 짧으며, 실제 손실가치배상에 따라 최대 배상액은 지불한 우편요금의 3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우편물이 연착된 경우 (사회에 공표된 전체 시한을 기준으로 함), 우편료 면제 (포장 상자, 약표, 보험료 등 추가 비용 제외).
4. 한 표 이상의 메일에 대한 보상은 계약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