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소포에 서명을 한 경우에도 수령인은 택배사에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한 일은 불법이었습니다.
'택배 서비스업 서비스 기준'에는 택배 서비스 직원이 택배를 수령인에게 인도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택배를 직접 수령하도록 수령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수취인이 배송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수취인(발송인)과 연락하고 택배 서비스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 수집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자에게 추심 책임을 알려야 합니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이행됩니다. "수취인의 승인 없이는 택배사가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서명인이 부재 중이고 누군가에게 위임한 경우 택배회사는 해당 사람에게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서명하려면 . 이는 서명자에게 연락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서명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사를 위해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4. 정확한지 확인 후 택배기사에게 택배로 보내주세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