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검역법에 따라 입국하는 동물 격리 및 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함)의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 동식물에 관한 규정과 본 조치는 시행조례 및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격리장소란 입국하는 동물을 격리, 검역하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관총서에서 정한 동물격리검역소(이하 국가검역소라 함)이고, 다른 하나는 세관 직속 세관이 지정한 동물검역소(이하 '국가검역소'라 합니다)입니다. 지정격리장소로 지정) 제3조 격리장소 사용을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함)과 국가격리장소 또는 지정 격리장소의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하 소유자라 함)(이하 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치. 제4조 해관총서는 전국 입국 동물검역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관할 세관은 관할권 내 입국 동물검역시설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 격리 장소의 선택, 배치 및 건설은 관련 국가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및 요건은 해관총서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 명시될 예정입니다. 제6조 국가격리장소의 사용은 반드시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격리 장소를 사용하려면 현지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육을 위해 입국하는 대형, 중형 동물은 국가 검역소에서 격리해야 하며, 국가 검역소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지정된 검역소에서 격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한 관세청.
사육용으로 수입되는 대형, 중형 동물을 제외한 동물은 국가검역소 또는 지정검역소에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사육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대형, 중형 동물의 격리 및 검역 기간은 45일, 기타 동물의 격리 및 검역 기간은 30일이다.
격리 및 검역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관총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2 장 사용 신청 제 8 조 국가 격리 장소 사용을 신청하려면 사용자는 다음 자료를 세관 총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국무원' '해외동물격리시설 이용신청서'
(2) 이용자(법인 또는 자연인)
(3) 대외 무역을 운영할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 사본
(4) 입국항에서 입국하는 동물을 위한 운송 준비 계획 및 운송 경로 검역소
(5) 해관총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9조 지정된 격리 장소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세관 직속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물 격리 및 검역 장소 사용 신청서"를 사실이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다음의 신분 증명서 사본 사용자(법인 또는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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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무역 운영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4) 전체 평면도 검역소의 주요 시설 및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과 검역소의 주요 시설 및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 5) 검역소의 동물 전염병 예방, 사육 및 관리 시스템
(6) 검역 장소는 현급 이상의 수의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 규정"이 없는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물 전염병 1급 증명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질병 및 기생충질병 목록"과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질병 1급, 2급 및 3급 목록"에 규정된 격리 격리된 동물과 관련된 것;
(7) 입국항에서 검역소까지 입국하는 동물의 운송 준비 계획 및 운송 경로
(8) 검역소 사용자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사용 소유자와 서명한 격리 장소 사용 계약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9)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0조 세관총서와 직속 세관은 규정에 따라 격리 장소 사용 신청을 심사한다.
격리 사이트 사용자의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 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완 및 수정된 자료는 제출된 날부터 접수됩니다.
신청을 접수한 후 세관총서 및 직속 세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사용을 위해 적용된 격리 장소에 대한 평가.
사육 목적의 대형 및 중형 동물 격리를 위해 지정 격리 장소 사용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직속 세관의 심사를 거쳐 총무처에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 목적으로 대형 및 중형 동물을 제외한 기타 동물의 격리 및 검역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 직속 세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제11조 세관총서 및 직속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 승인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장 평가 및 검토 시간은 근무일 2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청이 심사에 합격하여 직속세관에서 수리되면, 직속세관에서 검역장사용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해관총서가 신청을 수리한 경우, 해관총서는 해관총서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서>에 승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영업일 기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승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격리현장 이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격리 장소 사용자는 유효한 "격리 장소 사용"을 통해 격리 장소 소재지 관할 세관에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