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나 택배사로 물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택배 발송시 택배사는 발송물을 확인하고 신원정보를 등록해 드립니다.
'임시 택배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에게 택배 서비스 계약 조건을 읽고 금지 및 제한 품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발송인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운송장 작성 관련 보험 규정 및 보험 서비스 항목을 규정하고 알려줍니다. 발송인이 귀중품을 전달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특급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발송인에게 귀중품의 가치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속달 우편물을 전달할 때 발송인은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1) 발송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수령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번호,
(3) 배송할 품목의 이름, 성격 및 수량.
보안약관을 체결한 이용자가 발송하는 편지, 속달을 제외하고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속달우편물을 받거나 보낼 때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 주소, 연락처 이외의 사용자 신원 정보는 고속 운송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송인이 신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급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물품을 수령하거나 발송할 수 없습니다.
추가정보
'속달배송 잠정규정' 제26조 속달배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속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를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 특급 배송인 경우, 특급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통관, 검사 및 검역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속달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서신이고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경우 반송 불가가 확인된 날에는 택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우편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해당 물품을 파기합니다.
(2) 서신 이외의 속달우편물인 경우 속달배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처리해야 한다.
(3) 인바운드 속달우편인 경우, 법에 따라 세관에 인계되어 처리됩니다.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 - 특급 배송에 대한 임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