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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결혼의 범위

근친혼의 범위에는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 포함된다.

법적 분석

직계 또는 3대 내에서 동족끼리의 결혼을 근친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혈. 친척. 부모와 자녀 사이, 조부모와 손자 사이도 포함됩니다. 2. 3대 이내의 방계혈족. 3대 가까운 친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한 세대를 말하며, 부모는 2세대,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3세대 등으로 3대 내 방계혈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친형제와 자매를 포함하여 부모 형제와 자매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 형제자매. 삼촌, 삼촌, 숙모, 조카, 숙모, 조카 등을 포함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와 동일한 혈통을 가진 상하세대의 방계친족. 사촌, 사촌을 포함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와 동일한 출신을 가진 동세대의 방계친족. 가까운 친척은 미래 세대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기에는 유사한 유전적 요소가 너무 많으며, 유해한 유전자가 미래 세대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열성 방식으로 유전되는 경우, 돌연변이에 대해 동형접합성이기 때문에 소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친척이 결혼하면 부부가 동일한 열성 질환 유발 유전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정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아이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높아져 자손이 서로 만나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자손의 유전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근친상간 결혼의 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친상간 결혼은 기형아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근친상간 결혼은 자녀에게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근친상간 결혼은 자녀의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8조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 결혼을 금지한다.

제105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은 무효입니다. (1) 중혼,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3) 법적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