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 규정에 따르면 제26조: 수용 부서와 수용 대상자 사이에 수용 보상 프로그램에서 정한 서명 기간 내에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용 주택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수용 부서는 해당 주택의 수용 결정이 이루어진 시 또는 현 인민 정부에 해당 사항을보고하고 주택 면적 내에서 보상 결정을 내리고 수용 지역 내 주택 면적 내에서 보상 결정을 내린 다음 주택 면적 내에서 보상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수용의 범위 내에서 공고합니다.
보상 결정은 이 규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용대상자는 보상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주택 수용의 시행은 우선 보상을 한 후 이주시켜야 합니다.
주택 수용을 결정한 시, 현급 인민정부가 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수용자는 보상 계약에서 합의하거나 이주 보상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
어떤 부대나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여 폭력, 위협 또는 수도, 열 공급,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및 도로 교통의 중단 등의 방법으로 강제 수용자에게 이주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건설 부대는 이주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수용대상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 위협 또는 급수, 열공급, 가스공급, 전력공급, 도로교통의 중단으로 이주를 강요당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수용에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수용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안행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