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커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기간 동안 내화 안정성과 무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커튼과 함께 커튼, 두루마리, 모터, 레일, 스탠드, 보호막, 제어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방화 셔터의 보조기구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차고, 아래층 상점, 쇼핑몰, 매장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방화 셔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접촉은 여전히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화셔터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가 이해 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방화 커튼에 대한 설정 요구 사항-설정 규정
현재 우리나라 방화 셔터 설정에 관한 관련 규정은 주로' 건축 설계 방화 규범',' 고위층 민간건물 설계 방화 규범' 으로, 이 두 가지 규범 중 방화 셔터 설정에 관한 관련 조항이 많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고층 토목 건물 설계 화재 코드" 화재 셔터 설정에 관한 규정
제 4.2.4 조: 인접한 두 개의 고층 건물
제 5.1.4 조: 고층 건물 내에 상층부가 연결된 복도, 열린 계단,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등의 개방 부위가 있는 경우 상하 연결층을 방화 구역으로 삼아야 하며, 허용되는 최대 면적은 본 규정 제 5.1.1 조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하 개방 부위에 내화 시간이 3 시간 이상인 방화 셔터 또는 워터 커튼 스프레이 시스템 등의 분리 시설이 있는 경우 방화 구역 면적을 겹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5.4.4 조: 방화벽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방화 셔터를 방화 구역의 분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화면 온도 상승이 내화한계 판정 조건으로 포함된 방화 셔터를 채택할 경우 내화 한계는 3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등화면 온도 상승을 내화 한계 판정 조건으로 포함하지 않는 방화 셔터를 채택할 경우 방화 셔터의 양쪽에 폐쇄형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 보호해야 하며, 이 스프링클러의 스프링클러는 연속 3 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5.4.5.2 조: 아트리움과 통하는 복도, 통로 등은 B 급 방화문이나 내화 시간이 3 시간 이상인 방화 셔터를 설치해 분리해야 합니다.
제 6.3.3.4 조: 건물 소방엘리베이터 앞실의 문으로, B 급 방화문 또는 정지 기능이 있는 방화셔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설계 방화 사양" 에서 방화 셔터 설정에 관한 규정
제 5.5.1 조
따라서 방화 셔터의 설정 요구 사항은 모두 명시적인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치 시 반드시 설치 관련 조례를 선택해서 설치해야 하며, 사사로이 변조해서는 안 된다. 일반 텍스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셔터의 경우 재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할 때 방화 셔터는 화원을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우리는 방화 셔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