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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금 환급 정책

첫째, 적용 대상은 제조업,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전기, 열, 가스 및 수도 생산 및 공급,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생태 보호 및 환경 관리, 운송, 보관 및 우편 서비스(이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포함) 및 기업(개인 사업자 포함)입니다. 수리 및 기타 서비스, 교육, 보건 및 사회사업, 문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이하 도소매업이라 함) 기업(개인 사업 포함).

II. 정책 내용

(1)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은 2022년 4월 이후 세금 신고 기간부터 관할 세무 당국에 증액 세액 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격 소기업은 관할 세무 당국에 2022년 4월 세금 신고 기간의 잔여 세금 공제액에 대한 일회성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격 소기업은 관할 세무 당국에 2022년 5월 세금 신고 기간의 면세 재고액에 대한 일회성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4월부터 제조업 및 기타 산업의 적격 기업은 관할 세무 당국에 증분 세금 수당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제조업 및 기타 산업의 적격 중견기업은 2022년 5월 세금 신고 기간부터, 제조업 및 기타 산업의 적격 대기업은 2022년 6월 세금 신고 기간부터 관할 세무 당국에 면세 재고에 대한 1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 당국에 남은 세금 공제액에 대한 1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 도매업, 소매업 및 기타 산업의 적격 기업은 2022년 7월 이후 세금 신고 기간부터 관할 세무 당국에 증액 세액 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 도매, 소매 및 기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2년 7월 세금 신고 기간부터 관할 세무 당국에 면세 재고에 대한 일회성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 절차

(I) 신청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세금 환급(리베이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처리 채널

신청은 세무서(관서) 및 전자세무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웹사이트는 각 성(자치구, 중앙정부 직속 직할시, 별도 계획이 있는 직할시) 세무국 웹사이트 "세무 서비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요건

1. 납세자는 세금 신고 기간 내에 현재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세금 환급 신청 시기가 매월 마지막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2. 국경 간 과세 행위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수출하는 납세자는 면세 및 세금 환급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동일한 신고 기간 내에 면세와 세금 환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면세 및 환급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국외 과세 행위를 하는 납세자는 정기적으로 면세 및 환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면세 또는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수출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는 면세 또는 환급을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납세자가 면세 신고를 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 당국은 면세 및 환급을 우선 처리합니다. 면세 및 환급 후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세금 환급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환급 기간 중 세금 신고, 조사 및 경정 등으로 최종 면세액이 변경된 경우, 환급할 수 있는 증액 면세액은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최종 면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

6. 납세자가 면세 신고와 세금 환급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할 당시 과세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면세 또는 환급 가능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수 있는 증액 세액은 과세 당국이 면세 또는 환급 가능 금액을 승인한 후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종료 시점의 최종 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됨).

과세 당국이 승인한 세금 환급액은 현재 기간에 대해 과세 당국이 승인한 세금 환급액을 의미하지만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일반 납세자에게 해당) 15번란에 '면제 및 상계 환급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7.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최종 세액 공제액이 모두 있는 경우, 환급할 수 있는 증액 세액 공제액은 가장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일반 납세자에게 해당)의 최종 세액 공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8.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면제/공제/환급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는 초기에 세금 환급을 승인받고 과세 당국이 면제/공제/환급에 대해 환급할 세액을 승인하기 전에 가장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 종료 시 환급할 세액(일반 납세자에게 해당)과 과세 당국의 승인 세액 잔액을 기준으로 현재 기간의 환급할 세액과 면제/공제/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당국이 승인한 세금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정보(II)(현재 기간의 세부 매입세액)의 22번 란 "이전 기간의 세금 환급액"에서 현재 기간에 납세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았지만 승인한 세금 환급액을 의미합니다.

9. 납세자는 과세 당국이 승인한 과세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기간의 최종 세액공제액과 과세 당국이 승인한 증액 세액 환급액을 상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II) 첨부 정보"(현재 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의 22번 란에 "이전 기간의 세액공제 환급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정보(II)"(현재 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의 22번 란에 "세금 환급액"을 기재합니다.

10.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 전액을 환급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는 전자세금국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신고서(당기의 매입세액 명세서)' 별지 제22호 서식의 '직전기간 환급액'란에 음수를 기입하여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1. 세금 환급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납세자 신용등급이 A 또는 B일 것,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부정 환급, 부정 수출 세금 환급, 허위 부가세계산서 발행이 없을 것,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세무 당국에 의해 2회 이상 탈세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19년 4월 1일부터 즉시 인출, 선 추징 후 환급(환급) 정책을 적용받지 않을 것.

4월 1일부터는 즉시 인출, 선 추징 후 환급 정책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증액 비과세

증액 비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시적 주식 환급을 받기 전 납세자의 경우, 2009년 3월 31일 신규 비과세 면제 금액 대비 현재 기간 말의 증액 비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자가 일회성 주식 환급을 받은 후, 증분 세액 공제액은 현재 기간 말의 세액 공제액입니다.

3. 주식세 면제

주식세 면제는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세자가 일회성 주식세 환급을 받기 전에 현재 기간 말 세액공제 금액이 2065438 + 2009년 3월 31일 기간 말 세액공제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식세 면제는 2065438 + 2009년 3월 31일 기간 말 세액공제 금액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세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기간 종료 세액공제가 2009년 3월 31일의 현재 기간 종료 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 주식 세액공제는 현재 기간 종료 세액공제로 합니다.

납세자가 일회성 주식세 환급을 받은 후에는 주식세 허용액은 0이 됩니다.

4. 분류 기준

중견기업, 소기업, 소기업은 각각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공업정보화부 [2011] 제300호)과 <금융기업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인파 [2015] 제309호)의 사업 수익 및 총자산 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자산 지표는 납세자의 마지막 회계 연도의 연말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 소득 지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한 회계연도 미만인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년) = 직전 회계연도 기업의 물리적 존재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매출/기업의 물리적 존재 개월 수 x 12.

세금 신고 매출, 검사 및 배상 매출, 세금 부과 및 조정 판매. 부가가치세 정책에 차이가 적용되는 경우 차이 이후의 매출이 결정됩니다.

산업정보기술부(MIIT) 문서 300호[2011] 및 문서 309호[2015]에 나열된 업종 이외의 납세자 및 MIIT 문서 300호[2011]에 나열되었으나 사업 수익 지표 또는 총자산 지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납세자 및 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매출(연간) 2천만 위안 미만(2천만 위안 제외)이며, 중기업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매출(연간) 1억 위안 미만(1억 위안 제외)입니다.

상기 중견기업, 소기업 및 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2022년 공고 제14호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공업정보화부 롄치[2011] 300호) 및 금융기업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인파[2015] 309호)을 적용할 때 납세자의 업종 귀속

5. 업종 기준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전기, 열, 가스 및 수도 생산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업, 생태 보호 및 환경 관리업, 운송, 보관 및 우편 서비스업, 도소매업,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 숙박 및 요식업, 주거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상기의 매출액 비율은 세금 환급 신청 전 12개월 동안의 납세자의 매출액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하며, 세금 환급 신청 전 영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6. 의제매입세액의 환급가능액

환급가능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환급가능증가세액 = 증가세액 × 매입구성비율 × 100%

환급가능재고면세액 = 재고면세액 × 매입구성비율 × 100%

매입비율은 환급신청 전 12개월 기간의 납세자의 매출액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하며, 환급신청 전 운영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인 경우 실제 운영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2065438- 2009년 4월 과세 기간에 공제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특별 송장" 문구가 있는 완전 디지털화된 전자 송장 및 세금 관리 자동차 판매 송장 포함), 유료 도로 통행료 전자 일반 송장, 세관 수입 부가세 납부서 및 세금 완납 증명서는 같은 기간의 총 공제된 투입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의 전체 매입세액 공제액 중 차지하는 비율.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비율을 계산할 때,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하기 전 2065438년 4월부터 2009년 4월 사이에 이전한 매입세액은 상계되는 부가가치세 특별계산서('부가가치세 특별계산서' 문구가 완전히 디지털화된 전자계산서 및 자동차 판매용 세금계산서 포함), 유료 도로 통행료 전자 일반계산서 및 세금 완료 증명서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은 부가가치세 특별 송장("부가가치세 특별 송장"이라는 문구가 있는 완전 디지털화된 전자 송장 및 세금 관리 통일 자동차 판매 송장 포함), 유료 도로 통행료 전자 일반 송장, 세관 수입용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 전표 및 세금 통관 증명서에서 명시된 부가가치세에서 상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수출 세금 환급과 세금 환급 간의 연결.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면세 및 세금 환급 방식이 적용되는 국경 간 과세 행위를 하는 납세자는 먼저 면세 및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세 및 환급이 완료된 후에도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투입 세액은 면세 금액을 환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8.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선 부과 후 환급(환급) 및 선 부과 후 환급의 통합.

2019년 4월 1일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선징수 후 환급(환급) 및 선징수 후 환급(환급)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2022년 6월 31일+10월 31일까지 모든 세금 환급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및 부과 후 환급(환급) 정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즉시 납부, 즉시 징수 및 즉시 환급 정책을 이용한 납세자는 2022년 10월 31일 이전에 환급된 부가가치세 즉시 납부(즉시 징수 및 즉시 환급)가 모두 환급된 후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세액공제 평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개별 공업 및 상업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정책 시행 강화에 관한 공고(2022년 제4호)> 발표일 이후 기업 세액공제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론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관할 세무 당국에 평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에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세무국의 세금 공제 관리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지방 세무 당국이 공표한 세금 공제 관리 방법에 따라 이미 세금 공제 평가에 참여한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래 세금 공제 등급을 계속 사용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0. 기타 조항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기간으로 세액 공제를 이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증분 및 주식 세금 환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및 제조업 관련 세금 환급 정책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