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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보험특급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법적 분석: 보험 가입 후 속달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속달이 일부만 손상된 경우 속달 회사는 실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됩니다. 손상된 부분은 보험금액에 따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급배송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급배송업체는 특급배송의 실제 가격에 따라 특급배송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를 보상하되, 배송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항목은 여전히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에서는 우편업체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에 가입된 청구서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송장우편물의 분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의 실제 손실은 보험가액으로 보상됩니다. 우편물의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2) 보험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 보상은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우편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