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에서는 우편업체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에 가입된 청구서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송장우편물의 분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의 실제 손실은 보험가액으로 보상됩니다. 우편물의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2) 보험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 보상은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우편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