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및 귀국 통보 및 핵산검사
1.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모든 국민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법적 의무이다. 통관을 위해 오는 모든 인원은 사전에 목적지의 하도급 책임 단위 또는 작업 단위에 보고해야 하며, 책임 단위는 상응하는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보고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염병 예방 정책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여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개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집중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국가가 부담합니다. 개인.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여행 일정을 숨기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조성하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칭칭에 오는 모든 사람은 기차역, 고속도로 출구 또는 국도 및 지방 간선 도로에 도착한 후 '현장' 핵산 검사를 받게 되며, 또 다른 핵산 검사를 받게 됩니다.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는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과 의료 기관을 위탁하여 핵산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위험을 초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4. 주민들은 항상 전염병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외에 있는 친척, 친구에게 즉시 알리고 도착 후 등록 및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에 협력해야 합니다. 발열이 발생한 경우 마른기침, 피로, 인후통, 후각상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발열클리닉에 방문하고, 역학적 병력을 사실대로 알리고, 복장을 착용하세요. 의사를 만나기 위해 여행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세요.
본 공지는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상담전화: 0319—819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