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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은 이미 농업 및 비농업 가구 등록 제한을 폐지하지 않았나요? 대련에서는 언제 시행되나요?

랴오닝성은 즉시 농업 가구와 비농업 가구 간의 이중 호적 구분을 폐지할 예정이다. 5월 5일, 랴오닝성 정부 홈페이지는 '랴오닝성 호적 관리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을 발표하며, 농업과 비농업 호적의 구별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등록할 것임을 명시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합니다.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며, 성 공안부는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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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고정거주지가 있는 경우 현장정착 가능

도에서 농업호구등록 및 비농업인 분류를 해제한 후 호적 관리 시스템'의 호적 관리 시스템은 공민의 실제 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주민 호적'로 등록하는 '원위안 제도'를 실시한다. . 거주지에 합법적인 고정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다. 법정고정거주지란 '주택소유증명서'를 취득한 거주지 또는 재산권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 거주를 위해 회사가 직원에게 할당한 거주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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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거주지가 없으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정착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거주지가 없는 사람도 정착할 수 있다. 합법적인 고정 거주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정착: 1. 2. 국가기관, 단체, 기업 및 기관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근무지에 정착하는 인력 랴오닝성 내 대학 및 기술중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또는 성외 대학 및 기술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졸업 후 랴오닝성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증명서를 가지고 호적을 취업 단위로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 피난을 원하는 남편과 아내, 서로 피난을 원하는 부모와 자녀, 고아와 노인을 부양하는 자는 피난을 받는 당사자 또는 그들을 부양하는 사람의 합법적인 거주지에 정착해야 한다. 랴오닝에 일정 규모로 투자하거나 산업을 설립하거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외국 사업가,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는 일정 수의 국내 친척을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랴오닝성에 투자하거나 산업을 설립하기 위해 오는 곳은 랴오닝성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각 자치단체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향후 도는 법률에 따라 임시거주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허가' 제도를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임시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자는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증'은 임시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 취업, 자녀의 의무교육, 가족계획, 주택임대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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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주에 따라 연금 및 의료보험도 가능

도내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복합지역(도 관할 자치단체, 이하 동일)) 이사의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가 근무지로 이전됨과 동시에 기본연금보험 혜택도 이전됩니다. 피보험자의 이사 전과 후의 납부 연도를 합산하여 개인계좌 저축액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연금 보험료는 이사하는 도시와 이사하는 도시의 사회보험기관에서 매년 말 일괄적으로 정산합니다.

동시에, 도 내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조정지역을 넘어 이동하거나, 도내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성(省)이 조정지역을 거쳐 이동하면 기본적인 의료보험 관계가 이전되어 이주하는 곳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의료보험 전환 이후의 구체적인 조치는 주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심양저녁뉴스"는 본 신문에 특집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