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단시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한단시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소득 제한. 2021년 기준 신청자 가족의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3. 주거지역 제한.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은 1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총 가족주택 건축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차량 및 자산 제한. 신청인과 가족은 4륜(포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으며, 법인 법인, 주주, 등록된 개인 공상 가구의 경우 기업 등록 자본금은 20만 위안(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결혼 여부 및 연령 요건. 미혼 신청자는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결혼했거나 이혼한 신청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안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
2.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과학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컨대 한단시에서 저가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호적, 소득, 재산, 주거상황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건과 기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근거:
'저임대주택 보장조치'
제2조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저임대주택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 주택의 안전과 감독 및 관리는 본 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도시 주거곤란 저소득층'이란 시·군 인민정부 소재지 읍내에서 가계수입, 주거상황 등이 충족되는 가구를 말한다. 시, 군 인민정부가 규정한 조건.
제3조
시, 현 인민정부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계획과 연간계획에 저임대주택보장 목표와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 소득 가구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