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납세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구체적인 매출금액을 다음의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합니다.
1.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에 종사하는 납세자 이 사업에서는 주로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합니다.
2. 연간 과세 서비스 매출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
3. 기타 산업의 연간 과세 매출이 80만 위안을 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상황에 따라 납세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됩니다.
1.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입니다.
2.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는 소규모 납세자입니다.
VAT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소규모 납세자로 과세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종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 당국에서 영업일 10일 이내에 "세무 사항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도록 납세자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