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의 명칭:한단시소비자협회, 이하 한단시소비자협회라 한다.
영문명:한단시 소비자 협회
제 2 조 협회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시 차원의 사회 단체입니다.
제 3 조 협회는 시의 관련 국가 기관 및 인민 조직으로 구성된 협의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한에 주둔하는 군대, 언론사 및 현(시) 지역 소비자 협회는 이사를 선출하거나 협상하여 이사를 배출합니다.
법적 인격을 획득하기 위해 법에 의해 승인 된 날 이후 협회 제 4 조.
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누리고, 법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며,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제 5조 협회의 목적은 법률에 따라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 6조 산업 및 상거래에 대한 한단 행정은 협회의 관할 기관입니다. 재단
우리는 한단 공상행정관리국과 한단 민정국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우리는 허베이성 소비자 협회의 지도를 수락하고 시 내 각급 소비자 협회의 업무를 지도합니다.
제 7조 협회는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허베이성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 2 장 기능 및 업무 범위
제 8 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0 조에 근거합니다.
허베이성 소비자의 법적 권익 보호 규정 제2조 제16조에 근거하여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업무 활동을 수행합니다.
(1) 소비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국가 법률, 규정, 지침 및 정책을 홍보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2) 소비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관련 학술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3)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 민원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의 업무를 안내하고 조정하고,
(iv) 자원 봉사자를 개발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감독에 참여할 사회 세력을 완전히 동원하고 활용하고,
(v) 소비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당위원회, 정부 및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 일반 문제에 대한 제안을 반영하고 제시하고,
(vi)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vii)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소식을 전달한다. 공개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문 조사 조직, 소비자 경고 및 제안 수집, 집계 및 발표,
(vii) 소비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안내하기 위해 관련 출판물 발행,
(viii)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 활동 조직,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시장 감독 및 검사, 사업자의 사업 행위 규제,
( IX)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불법적 직무 해태를 감독하고,
(X) 시 내외 소비자 보호 기관과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제 3 장 조직구조와 책임자의 생성, 임명 및 해임
제 9 조 협회의 최고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는 본 정관 제3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회의에서의 의결.
이사회의 기능은
(i) 한단협 정관의 제정 및 개정,
(ii) 상임이사의 선출, 선임 및 해임, 집행부의 구성,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및 해임,
(iii) 집행부의 업무보고 심의,
(iv)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임.
제10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또는 그 대리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이사(또는 그 대리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각 임기는 5년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전환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대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 이사회 본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기 또는 늦은 소집.
협회 정관 제13조는 집행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사회 사이에서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상임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2) 이사회 소집 준비 및 업무 보고,
(3) 명예회장 및 고문 채용,
(4) 이사 증원 심의 및 승인,
(5)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각 단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교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vi) 협회의 상설 실무기구의 설치를 결정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승인하며 해당 기구의 업무 수행을 지도하며,
(vii)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기타 상설기구의 장을 선출 및 임명하고,
(viii) 기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14조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한다.
결의는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상임이사회는 6개월마다 회의를 소집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언론 및 기타 형태의 개최.
제16조 협회는 회장, 다수의 부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둔다.
이 책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 사무총장, 회의 형태의 사무차장, 부회장은 상주 및 비상주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 회장과 고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관할 단위별로 임명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천, 선출, 임명 및 해임.
(1)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회의 소집 및 주재, 상임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
(2) 상임이사회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후보 추천,
(3) 사무국의 업무와 상임이사회 결의 및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4)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 임명 및 해임,
회장은 협회 관할 단위에서 임명한다.
(iv) 중요한 회의 참석, 주요 행사 참석, 주요 사회 및 대외 활동 참여,
(v) 기타 회장이 책임을 지는 사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합니다.
제18조 회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협회의 상설 직책은 사무총장입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관련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 하에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당의 노선, 지침, 정책을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이 양호하며,
(2) 사회 및 상업 분야에서 높은 명성과 영향력을 누리고,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4) 최고 회장.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하,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국가 공무원 연령 기준 연령입니다.
제20조 임기 5년의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재선할 수 있다. 단련
두 번 이상 임기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협회의 이사, 전무이사 및 기타 지도직의 임기,
직장 이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단원의 원래 추천을 떠나야하는 경우 위 직책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단원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다른 후보를 추천하고 승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선거는 협회의 상설 사무국 및 사업단에서 준비한다.
제22조 협회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는 이 장을 참조하여 활동한다.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협회의 지도를 수락하고, 단위 운영진의 설립을 신청합니다.
제 23 조는 카운티 (도시) 지역 소비자 협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사업지도를 수행합니다.
제 24 조 대의 필요에 따라 협회는 법률 지원 그룹, 전문 기술 그룹, 자원 봉사 그룹 및 기타 법률, 학계, 산업, 전문 비 단체 기관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 자금 출처 및 관리
제 25 조 :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한단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할당 한 직원 및 사무실 자금과 시정부에서 활동을 위해 할당 한 자금을 포함한 정부 자금,
(2) 부회장단 및 관련 관리 단위의 고정 자금을 포함한 관련 관리 부서. 특별 기금,
(3) 사회 기부금: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사회 단체, 조직 및 각계각층의 개인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를 받는다,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합법적인 수입,
(5) 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26조 협회의 기금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27조 협회의 자금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자금관리제도를 이행하고 금융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부 보조금 또는 사회 기부금에 속하는 자금의 출처는 감사 기관의 감독을 수락해야 한다.
제28조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는 관할 부서가 주관하는 재무 감사를 수락해야 합니다.
제 29조 협회의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노동 보호 및 복리후생은 국가 전액 지원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 5 장 표지 및 상징
제 30 조 협회는 엠블럼을 제정하여 사용합니다.
협회의 엠블럼은 로고와 텍스트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로고는 중국문화원의 표준 문양과 동일하며, 한자 이름 아래에 가로로 배치한다.
제31조 협회의 엠블럼은 협회의 이미지입니다. 협회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협회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제 32 조 정관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제안하고 이사회에서 채택한다.
제33조 본 정관의 개정은 관할 감사기관에 보고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장 해산 절차
제 34 조 협회의 목적 달성, 해산, 분리, 합병 등으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단공상국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조 협회는 관할 당국에 의해 해산 및 신고 후 해산된다.
제36조 협회가 해산하기 전에 한단시 공상행정관리국과 청산기구의 관련 부서의 후원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부채와 채무를 청산하고 그 여파를 처리해야 합니다. 협회 해산 후 잔여 재산은 한단시 공상행정관리국과 협회 관할 부서의 감독 하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대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제 8 장 회칙
제 37 조 본 회칙은 2005년 9월 28일 한단협 제4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회칙입니다.
제38조 본 내규의 해석권은 한단시소비자협회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제39조 이 정관은 협회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